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문단 편집) == 개요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설치 및 임무)''' ① 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浸透拒否), 포착(捕捉), 섬멸(殲滅), 그 밖의 대(對)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 소속으로 의무경찰대를 둔다.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으로 따로 의무경찰대를 두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경찰대의 총괄기관을 둘 수 있다. '''제2조(조직)''' ① 의무경찰대의 대원은 제2조의3에 따라 임용된 의무경찰(이하 "의무경찰"이라 한다)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의3(의무경찰의 임용 및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 ① 의무경찰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의무경찰]] 중에서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소속이 아닌 [[대한민국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소속의 사람들을 부르는 말. 지원제인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은 [[대한민국]]의 전환복무제도의 하나로, 복무기간은 [[대한민국 해군]]의 [[해군기초군사교육단]]에서 받는 [[기초군사훈련]]과 '해양경찰교육원'에서 받는 교육까지 포함하여 1년 8개월이다. [[2018년]]에는 1200명 가량 모집하였다. 2023년 전환복무 완전폐지로 인하여 [[경찰청 의무경찰]]과 같이 매년 모집인원을 20%씩 감축하였다. 이들과 정규 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들을 묶어 간단히 '[[해양경찰]](해경)'이라고 한다. 의무경찰만 따로 떼어 부를 때는 '해경의경, 의경' 또는 그냥 '대원'이라 한다.[* 2013년 이전까지는 직원과 구분하는 용어로 '전경'이 많이 사용되었어서 전역자들은 전경이 익숙할 것이다.] 반면 [[순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직원]]'이라고 하며, 일부가 경찰관기동대(직원기동대. 직기대 혹은 기동대)[* 경비함정.]에서 근무한다. 직원과는 군대의 [[병사]]와 [[간부]] 사이와 비슷한 관계가 되는데 해경 직원들은 해양관련 종사자들이 상당수이다.[* 해군, 해병, 해기사, 해경학과, 의경특채 그밖에 해양과 관련없는 일반 공채출신들도 다양하다. ] 구 명칭은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해경전경)으로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따라 육상의 경찰청 전투경찰순경인 '작전전투경찰순경(작전전경, 전경)'과 '의무전투경찰순경(의경)'과 함께 '[[전투경찰순경]](전투경찰)'을 구성하였으나 전투경찰대설치법이 개정되며 상기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설치됨에 따라 전경은 폐지되었고 해경전경의 경우 공식명칭이 해양경찰청 의무경찰로 바뀌었다. 따라서 근원이 같은 육상의 전의경과 마찬가지로 [[이경]], [[일경]], [[상경]], [[의무경찰#계급|수경]]의 계급체계가 존재한다. 2012년까지는 각 계급별로 계급장도 달랐지만, 2013년부터 계급장도 무궁화 꽃봉오리 하나로 통일되었다. 본디 해경은 창설 당시에는 육상의 전의경과 같은 [[내무부]]였던 [[행정안전부]]소속으로 궤를 같이하였고, [[90년대]] 초에 [[대한민국 경찰청]]이 신설될 당시에만 하더라도 같은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1996년에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 신설되고 내무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소속이 옮겨지면서 둘 사이의 간격이 벌어졌고,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해수부가 폐지되면서 해수부의 해양 업무가 [[건설교통부]]에 이관되어 '[[국토해양부]]'가 되었었고, 2013년 다시 [[박근혜 정부]]의 출범으로 해수부가 부활하여 현재는 해수부 소속이 되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해경이 [[국민안전처]] 소속이 되었으나,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해양경찰청이 부활하면서 다시 해수부 소속이 되었다. 초기에는 [[육군]]에서 차출된 작전전경의 일부가 근무 중 혹은 초임발령으로 꾸준하게 해경전경으로 배속되는 경우가 있었다. 대략 [[1993년]] [[김영삼 정부]] 당시 해양경찰청이 창설되면서 전경으로 구성된 기동대를 해체하여 해양경찰에 배치하기 시작했고, [[2001년]] 말까지 존속하였다. 해경에 배치된 전경들은 해경의 지서 및 선박출입항신고소 등에서 출입항 신고 및 순찰임무 등을 담당하였다. [[1996년]]까지는 여러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신교대) 출신들을 무작위 차출하였으며, 기존 전경들과 같은 기수를 사용하였으나 [[1997년]]부터는 주로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신교대 출신의 전경을 차출하기 시작하면서 해양경찰청 작전전투경찰순경(해경작전전경) 1기, 2기, 3기라는 식이 되었고 [[1999년]] 말 해경작전전경 마지막 기수인 47기이후는 해경전경의 정원이 늘어나면서 해경전경 출신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선박출입항신고소는 원래 육상 경찰의 관할이었는데 관할 업무가 해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곳에서 근무하던 전경들도 함께 해경 소속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었으므로 그 뒤로는 대원을 해경전경으로 채우는 것이 맞았으나 애당초 해경전경의 정원이 적었고 선발 이유 또한 주로 경비함정에서 함정운용요원으로 근무시키려는 것이었으므로 갑자기 넘겨받은 신고소 업무를 기존 해경전경들만으로는 운용할 수 없었기에 전경들을 계속 차출하게 되었던 것이다. 해경 지서 및 신고소 전경은 배치되는 순간부터 [[전역]]하는 그 날까지 지서 및 신고소에서만 근무하였다. 보통 지서 및 신고소는 그나마 많이 배치되는 복무지가 많아야 10~11명 수준이었고 조그만 시골 포구의 신고소에는 많아야 2~3명만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방위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보다 훨씬 편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꿀보직이었다. 가끔 [[대천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 등에 배치된 전경들은 여름마다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는 이야기도 전해져왔다. 하지만 기수부침이 심해 기수가 잘 풀린 경우에는, 이경 말봉에서 일경 때 후임을 받아 팔자를 피지만, 간혹 기수가 드럽게 꼬인 경우는 수경 2~3호봉까지 막내로 밥도 하고 고참 심부름까지 해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천해양경찰서 전경 총원이 230명 가량일때 총원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인원이 3개월 사이에 배치된 경우가 있었다 (240기(41명),241기(43명),242기(38명)) 239기의 경우 입대 3달만에 전체 인원의 절반이 자기 아래로 온 셈이고 (풀린기수), 243기의 경우 입대하고 보니 전체 인원의 절반이 자기 앞에 3개월에 쌓여있는 셈이다.(꼬인기수) ] 하지만 경찰관들의 행정보조만 하니 훈련도 없었고 10명 미만의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도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일반 육해[[공군]], [[해병대]] 및 육상 전의경 등에 비해서는 훨씬 편하게 근무했다. 이것은 으레 말하는 '구타 및 가혹행위 없어요' 하는 명목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도 육상근무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무척 좋았는데 물론 선임 됨됨이 나름이긴 하지만 배 탈때 새삼 독쟁이들도 육상에만 내려가면 얌전해진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다만 함정근무자의 경우 좁고 폐쇄적인 환경에서 수직적인 경찰 내 분위기 때문에 직원들의 묵인 하에 암암리에 가혹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고, 이런 기조는 이후 의무경찰에까지 이어져 육군이나 의경에서는 이미 10년대 초중반에 사라진 부조리들이 해경 함정근무에서는 꽤 오래 남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육상근무는 단지 근무지 전환이 아닌 배에서 고생하다 와서 휴식하러 가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꽤 길었다. 창설초부터 2000년대 중반경까지는 처음엔 함정에서 무조건 6개월 근무 후에 육상 발령 또는 타함정 발령이 가능했으나, 250대 기수 이후부터는 막내 때 육상으로 전입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원래는 본청 악대요원 외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 해경의경은 근무지의 위치만 다를 뿐 기본적인 건 육상 의경과 같다. 하지만 항구 출입 선박관리·영해감시·해경함정 내에서의 업무나 [[해수욕장]] 안전관리[* 한기수에 한두 명 정도였다.][* 388기가 파출소에 있던 2018년 여름까지는 해경이 해수욕장 지원근무를 나갔었는데, 관할 출장소에 해수욕장이 있는 경우 출장소 소속 해경의경 1명과 파출소 소속 해경의경 1명이 지원근무를 가는 식으로 투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부산해양경찰서 기준 송정파출소-해운대출장소, 광안리파출소, 남항파출소-송도출장소 이상 5곳에 근무하던 해경의경들은 해수욕장 지원근무에 투입된 적이 있으므로 한 기수에 1명이라는 것은 틀린 말이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출장소 해경의경이 사라지고, 해경이 해수욕장 지원근무를 그만두면서 390대 기수부터는 갈 수 없다.] 등의 해상·해변에서의 업무에 주로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술먹고 바다에 빠진 만취자를 구조하는 경우도 흔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